넷이즈와 텐센트 간 표절 분쟁이 일어날 조짐이다.
이와 관련해 지난 3월 22일 넷이즈는 자사 게임 ‘음양사’의 공식 웨이보에 텐센트의 ‘왕자영요’가 해당 게임을 표절했다는 혐의로 경고장을 보냈다고 전했다.
경고장에 따르면 텐센트가 넷이즈의 동의 없이 ‘왕자영요’에 ‘음양사’의 소재를 무단 사용했으며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골자다. 그간 ‘왕자영요’는 게임 내 ‘이백, 파월검심’, ‘대사명’ 등 일부 캐릭터와 콘텐츠가 ‘음양사’와 유사하다는 의혹을 받은 바 있다.
이에 양 쪽 게임을 이용자들의 커뮤니티 갈등도 증폭되고 있다, 서로 표절을 했다, 아니다로 갑론을박하는 모습이다.
이미지 왼쪽부터 '왕자영요' 대사명, ''음양사' SP 신기황(출처= 바이두)
관련업계에서는 매출 1위를 기록하고 있는 ‘왕자영요’가 이용자들의 입김에 힘입어 넷이즈의 공식적인 항의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할지 주목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넷이즈가 표절 시비로 텐센트를 저격할 자격이 있냐는 반응이다. 넷이즈도 재작년 출시한 슈팅 게임 ‘하이퍼 프론트’와 관련, 라이엇게임즈가 서비스 중인 ‘발로란트’와 유사하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한편, 넷이즈는 텐센트가 동의 없이 저작권 침해 및 부정 경쟁을 의심할만한 게임 자료를 무단으로 게시했다면서 상대 회사의 즉각 처리를 요구한 것은 물론,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권리를 보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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