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부가세 간이과세 기준 연매출 2억 상향…손실보상금 환수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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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부가세 간이과세 기준 연매출 2억 상향…손실보상금 환수 유예"

서울미디어뉴스 2024-04-01 11:26:5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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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겸 총괄 선거대책위원장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겸 총괄 선거대책위원장

[서울=서울미디어뉴스] 양혜나 기자 =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겸 총괄선대위원장은 1일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적용 기준을 연 매출 8천만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 조정과 손실 보상지원금 환수 유예·장기 분납, 자영업자 육아휴직제 도입 등 소상공인을 위한 공약을 제시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오전 부산 사상구 지원 유세에서 "4월 10일이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끝내는 날이 됐으면 좋겠다"며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적용 기준을 연 매출 8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월 민생 토론회에서 1억4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겠다고 했는데, 저는 2억원까지 파격적으로 올려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이를 위해 부가가치세법 개정이 필요하다. 법 개정 없이 정부가 시행령을 바꿔 조정할 수 있는 범위 상향이 1억400만원까지"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총선에서 승리해 2억원으로 상향하겠다"고 약속했다.

부가세를 내는 개인사업자는 매출액이나 업종에 따라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나뉘는데, 간이과세자는 세율이 1.5∼4.0%로 일반과세자(10%)보다 낮게 적용된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2월 "간이과세자 기준을 8천만원에서 1억400만원으로 대폭 올려 세금 부담을 줄이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이에 발맞춰 부가세법 시행령을 개정, 오는 7월부터 간이과세자 기준이 1억4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한 위원장은 "더 과감하고 파격적으로 도와드려야 한다"며 법 개정을 통해 간이과세자 기준을 연 매출 2억원까지로 확대하겠다고 했다. 그는 또 코로나19 시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지원된 손실보상금과 관련, "손실보상 지원금의 환수 유예와 장기 분납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또 "아이가 한참 돌봄이 필요한 나이에도 가계와 생계를 이어 나가야 하는 부모들을 위해 자영업자 육아휴직제도를 도입하겠다"면서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에 제안한다. 이거 미루지 말고 21대 국회에서 처리하자. 사기 대출받은 사람을 옹호하지 말고 동료 시민을 위해 일하자"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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