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1월부터 영화관람료에 붙는 부과금을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영화관람료 부과금을 없애고 정부가 직접 영화발전기금(이하 영발기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했지만 웃을 수가 없다. 영화관람료 부과금이 영화진흥위원회(이하 영진위)의 사업 예산으로 쓰였던 영발기금의 유일한 재원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대안 없는 폐지에 근심이 짙다.
정부가 지난달 27일 발표한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에 영화관람료 부과금 폐지 방안을 포함시켰다. 영화관람료 부과금은 소비자가 납부하면서도 그 사실을 모르는 '그림자 조세'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사례로 언급돼 왔다. 정부는 티켓 가격의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영비법) 개정을 통해 이 방안을 실행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영화관람료 부과금은 입장권의 3%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장권이 1만 5000원일 시, 437원이 영진위가 운용하는 영발기금으로 귀속되고 있다.
2007년 스크린쿼터 축소 대책 일환으로 조성된 영발기금은 출범 초기 2000억원을 투입한 후 영화관 입장권 가액의 3%에 해당하는 부과금을 적립해 왔다.
이렇게 모인 금액은 독립·예술영화 제작지원과 인력 양성, 한국 영화 해외진출 지원 등 한국영화 전반의 창작 제작 수출을 지원하는 데 활용됐다. 극장 관객 수가 2억 명을 돌파한 2019년에는 546억원이 걷혔다. 이후 팬데믹으로 관객 수가 급감하면서 2020년엔 105억원, 2021년 170억원, 2022년 175억원으로 감소했다.
영진위는 팬데믹 이후 꾸준히 영발기금 고갈을 호소해 왔다. 2022년에는 정부가 영발기금 조성 이후 15년 만에 처음으로 800억원을 출연시키기도 했다. 영진위는 영화관람료 부과금에만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구조를 우려해 꾸준히 재원 다각화를 외쳤지만, 아직 뚜렷한 해법을 마련하지 못했다. 영화관람료 부과금을 폐지하기만 하고 다른 재원을 마련하지 않을 경우 지금까지 영진위가 해오던 창작, 제작 지원 사업들이 흔들릴 수 밖에 없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영발기금을 유지하고 재정당국과 합의해 다른 재원을 통해 영화산업을 차질 없이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으나, 구체적인 방안과 확신은 아직 없는 상황이다.
영화관람료 부과금 폐지가 실제 티켓값 인하로 연결될지 장담할 수도 없다. 한 극장 관계자는 "정부의 구체적 방침과 법률 상황 등이 나와야 검토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라고 전했다.
한 영화 관계자는 "3년 동안 영진위 예산이 축소돼 왔다. 올해도 영진위가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는 상황이고, 다른 재원에서 국고를 얼마나 출연해 줄 수 있을지 알 수 없지 않나"라면서 "다행히 정부의 계획대로 실행 된다 해도 자체 자원 없이 국고에 전적으로 의지를 한다면 영진위의 자율성과 독립성이 우려된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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