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신 씌었다며 굿값 1억 원 받은 무속인, 사기 혐의 '무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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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신 씌었다며 굿값 1억 원 받은 무속인, 사기 혐의 '무죄' 받았다

위키트리 2024-04-01 11:02: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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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무속인이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무죄를 선고받았다.

해당 무속인은 점을 보러 온 손님들에게 귀신에 씌어 몸이 아픈 것이라며 굿을 권유해 1억여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연합뉴스

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 김선범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무속인 김모(50)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일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재판부는 무속인 김 씨가 약 7개월 동안 모두 8차례 굿을 하며 1억 원이 넘는 돈을 '굿값' 명목으로 받은 사실을 인정했다. 그러면서도 "피해자들을 속여 굿값을 편취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부족하다"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무속인 김 씨의 행위를 일종의 종교 행위로 봤다.

재판부는 무속인 김 씨에 대해 "굿당을 운영하고 신내림 굿도 받는 등 무속인으로서 경력과 활동이 있는 사람이다. 비록 요청자가 원하는 목적이 달성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무당이 요청자를 기망했다고 볼 수 없다"라며 무죄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무속인 김 씨가 물품과 인력을 충분히 갖추고 일반적인 개념과 형식에 따른 굿을 실제로 행했다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서울에서 법당을 운영하는 무속인 김 씨는 지난해 3월 몸이 아파 점을 보러 온 손님 홍 모 씨에게 퇴마굿을 해야 한다며 380만 원을 결제하게 하는 등 7개월간 30차례에 걸쳐 7937만 원 상당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홍 씨는 무속인 김 씨로부터 "퇴마굿을 안 하면 네가 죽고 제정신으로 사람 구실을 할 수 없을 것이며 가족들이 죽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다고 주장했다.

홍 씨를 따라 법당을 방문한 다른 손님 원 모 씨는 간경화 합병증을 앓는 아버지에 대해 "퇴마굿을 안 하면 아버지가 죽고 너도 동생도 엄마도 죽는다"라는 말을 듣고 굿값으로 한 달간 2500만 원이 넘는 돈을 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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