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주거지서 8시간 도시가스 방출한 30대 남성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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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주거지서 8시간 도시가스 방출한 30대 남성 '징역형'

중도일보 2024-04-01 10:41:55 신고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1일 도시가스방출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며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A씨는 2023년 10월 20일께 피고인이 거주하던 빌라 내에 있던 도시가스 고무호스를 분리해 8시간 동안 방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오랜 시간 동안 가스가 방출되면서 폭발로 이어질 경우 큰 피해가 예상돼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타인 살해 목적이 없어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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