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쩌라고요" 말대꾸에 초등생 멱살 잡은 교사… 1심 판결은 집행유예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어쩌라고요" 말대꾸에 초등생 멱살 잡은 교사… 1심 판결은 집행유예

한스경제 2024-04-01 10:29:56 신고

3줄요약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이미지 / 이미지투데이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이미지 / 이미지투데이

[한스경제=이현령 기자] 한 초등학교 체육 교사가 화가 난다는 이유로 학생의 멱살을 잡고 때릴 듯이 위협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3단독(부장판사 이재욱)은 50대 초등학교 체육 교사 A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년간 아동 관련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 2022년 9월 울산 한 초등학교에서 초등학생 B(9)군의 멱살을 잡고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

B군은 사건 당시 다른 학생과 시비가 붙어 돌을 던졌다. A씨가 B군을 제지하자 B군이 “어쩌라고요”라고 말하며 말대꾸했다. 이에 화가 난 A씨는 B군의 멱살을 잡아끌었다. A씨는 또 교실로 돌아간 B군이 앉아있는 의자를 발로 걷어차고 때릴 듯이 위협했다. 당시 상황을 목격한 B군의 담임교사가 A씨의 행동을 보고했다.

A씨는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A씨는 B군의 멱살이 아닌 손을 잡고 훈육을 위해 B군을 담임교사에게 데려갔으며 의자를 걷어찬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B군의 진술이 일관되고 당시 상황을 목격한 학생들의 증언이 비슷하다는 점을 참작했다.

재판부는 A씨의 행동이 훈육의 범위를 넘어섰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가 화가 나 자신의 감정을 제어하지 못해 다른 학생과 담임교사가 보는 앞에서 B군에게 교사로서 적절치 못한 신체적 학대를 했다”고 판단했다.

또 재판부는 “피고인은 오히려 교권 침해를 주장하며 피해 아동과 보호자에게 사과하지 않았다. 학부모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피고인의 평소 교육 태도와 이 사건 이후 태도 등을 볼 때 일정 기간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재판부는 "피고인 나이와 범행 동기 등을 고려해 권고된 양형 기준보다 낮게 형을 정했다"라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Copyright ⓒ 한스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