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비보호 좌회전 차가 직진하는 차량을 치고도 일부 과실만 인정하고 대인접수까지 요구하는 황당한 사연이 알려졌다.
운전자 A씨는 지난달 6일 오후 5시 33분쯤 서울 서초구 서래마을과 대법원 사이를 잇는 왕복 2차선 도로(동광로)를 지나고 있었다.
A씨 차량 앞쪽에는 다른 도로와 연결된 신호등 없는 T자형 교차로가 있었고, 그곳에는 비보호 좌회전을 하려는 차량이 서있었다.
사고는 A씨 차량이 교차로를 지날 때 발생했다. A씨 차량이 교차로에 진입한 순간 비보호 차량도 좌회전을 시도한 것이다.
이를 본 A씨는 놀라 차량을 멈춰 세웠으나 좌회전 차량은 멈추지 않고 그대로 A씨 차량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에 대해 좌회전 차량 운전자는 본인 과실 비율을 60%만 인정하면서 대인 접수까지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사고는 최근 유튜브 '한문철TV'에서 재조명됐다.
사고 소식을 접한 한문철 교통사고전문 변호사는 "이 상황은 지나가는 사람을 한 대 쳐놓고 손 아프다며 대인접수 해달라고 하는 것"이라며 좌회전 차량 운전자의 태도를 비판했다.
이어 "직진 차 우선이기 때문에 상대가 멈춘 것을 보고 직진 차는 그냥 직진하면 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 "(비보호) 좌회전하는 차는 바로 앞 차가 양보해 준 것만 보고, 직진하고 있는 차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 변호사는 "직진 차의 잘못이 없다"는 단호한 의견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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