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최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 20대에게 징역 6개월 선고
면허 없이 약 1.4㎞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107%
2016년과 2021년에도 음주운전 적발…벌금형과 집행유예 선고받아
재판부 "음주, 무면허 운전 거리 비교적 짧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 고려"
음주운전 전과 2건이 있음에도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2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7단독(이현주 부장판사)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경남 창원시 한 도로에서부터 약 1.4㎞를 음주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0.107%로 면허 취소 수준에 해당했다.
그는 지난 2016년과 2021년에도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각각 벌금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음주운전 전과 2건이 있음에도 무면허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을 해 위험성이 높다"면서도 "다만 음주, 무면허 운전 거리가 비교적 짧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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