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 울리는 신용카드 VAN사 13곳…공정위, 불공정약관 손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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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 울리는 신용카드 VAN사 13곳…공정위, 불공정약관 손질

데일리안 2024-03-31 12: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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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율 98% VAN사 불공정 약관 조사

7개 유형 자진시정…가맹점 부담 완화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국내 부가가치통신망(VAN)사가 대리점과의 계약에서 과중한 손해배상액을 부담시키는 등의 불공정약관이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국내 13개 VAN사가 VAN 대리점과의 계약에서 사용한 대리점계약서와 특약서 상 약관을 심사해 제3자와의 계약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항, 과중한 손해배상액을 부담시키는 조항 등 7개 유형에 대한 불공정약관을 시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신용카드 VAN업무란 신용카드사와 카드가맹점 간 통신망을 구축해 신용카드 결제와 정산 과정에서 신용카드 조회, 거래승인 등의 업무를 대행해 주는 서비스를 뜻한다.

현재 국내에는 10여개의 신용카드사가 있다. 이 중 27개의 VAN사가 등록돼 있다.

이번에 점검 대상인 13개 사업자 점유율은 약 98%에 달한다. 이들은 나이스정보통신, 금융결제원, NHKCP, 다우데이타, 한국결제네트웍스, 코밴, KIS정보통신, KS넷, 섹타나인, 한국신용카드결제, 한국정보통신, 스마트로, 나이스페이먼츠 등이다.

적발된 불공정 약관 조항 유형 ⓒ공정거래위원회

VAN 대리점은 이들 VAN사에서 가맹점 모집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지만 특정 VAN사에 전속으로 속해 있진 않다.

공정위에 따르면 상당수의 VAN사들은 VAN 대리점과 그 임직원이 자신과 경쟁관계에 있는 타 VAN사와의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일괄적으로 금지 또는 제한했다.

서면 협의 또는 통지하도록 해 대리점의 영업활동을 제약하기도 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계약해지, 손해배상, 대리점 제재 등의 페널티를 부과할 수 있는 조항을 뒀다.

불공정 약관 중에는 “대리점 등이 본사보다 경쟁업체 영업을 대행하거나 중개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 청구, “제3자의 제품으로 교체해선 안 된다”, “대리점의 임직원 등도 의무를 부담한다” 등이 조사됐다.

공정위는 VAN 시장 내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한 것으로 보고 이를 모두 삭제토록 조치했다.

또 과중한 손해배상액을 부담시키는 조항도 발견됐다.

대리점의 귀책 사유로 계약이 중도에 해지될 때 해지 시점과 상관없이 미리 받은 지원금 전액을 반환하도록 규정했다.

이에 계약이행 기간이 길어질수록 오히려 대리점이 부담해야 할 손해배상액이 커지는 문제점이 있었다.

일부 사업자는 남은 계약 기간 VAN사가 신용카드사에서 받을 수 있던 거래수수료 상당액까지 VAN 대리점에 청구하는 약관조항도 사용했다.

공정위는 계약 이행 기간을 고려하지 않고 손해배상액을 일률적으로 부과한 조항은 과다한 위약금 조항이라고 판단하고 시정을 요청했다.

계약이행 기간이 길어질수록 손해배상액이 낮아지도록 시정을 요청하고, 아직 실현되지 않은 기대수익 청구 조항은 삭제했다.

아울러 VAN사들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자신에게 유리한 계약 내용을 따르게 강요하거나, 자신이 부담해야 할 추가 비용을 대리점에 부담시키는 불리한 약관도 사용했다.

약관조항은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작성돼야 한다, VAN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것은 불공정한 조항이라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는 해당 조항을 삭제하거나 당사자 간 합의로 결정하는 내용으로 시정했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불명확하고 모호한 사유로 VAN사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항 등도 확인됐다.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하지 못하는 등 항변권을 배제한 조항도 있었다. VAN사의 본사 소재지를 관할 법원으로 정해 대리점이 소를 제기하기 불편하게 만든 조항이나 자동으로 계약 연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 등이 발견됐다.

공정위는 이들 조항을 삭제하거나 수정하도록 조치했으며 이들은 모두 불공정약관 조항을 스스로 시정했다.

공정위는 “약 7900여개 VAN대리점 피해가 예방되고 VAN사업자의 책임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거래 하위단계에 있는 대리점과 약 300만여개 신용카드 가맹점 간의 불공정계약을 예방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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