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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김소영 기자 = 서울 강서구가 자전거 사고를 대비해 '강서구민 자전거 보험'을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예기치 못한 자전거 사고로 인한 경제적 부담 완화와 함께 안심하고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이다.
보장내용은 △사망과 후유장애 시 최대 1000만원 △4주 이상 치료 시 진단위로금 20만~60만원 △진단위로금 대상자 6일 이상 입원시 입원위로금 20만원 △벌금 최대 2000만원 △변호사 선임비용 최대 200만원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최대 3000만원 등이다.
특히 사망과 후유장애, 진단·입원위로금의 경우 개인 실손보험과 중복 보상이 가능하다.
강서구에 주민등록을 둔 주민이라면 누구나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된다. 자전거를 직접 운전하다가 일어난 난 사고 뿐만 아니라 보행(통행) 중 다른 자전거로부터 입은 사고에 대해서도 보상 받을 수 있다.
보험 기간은 4월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다. 보험료 청구는 보험사에 직접 청구서와 진단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진교훈 구청장은 "예기치 못한 자전거 사고로 어려움에 처한 구민을 돕기 위해 올해도 자전거보험을 운영한다"며 "주민들이 안심하고 자전거를 이용하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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