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수도 이전이냐 분할이냐, 국회 완전이전 與의 생각은

[이슈]  수도 이전이냐 분할이냐, 국회 완전이전 與의 생각은

폴리뉴스 2024-03-31 10:32:53 신고

(인천=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30일 인천 서구에서 박상수 후보 지원 유세를 하고 있다. 2024.3.30 xyz@yna.co.kr

[폴리뉴스 박상현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국회의 세종시 완전 이전 발언에 대해 세종시를 새로운 수도로 삼을지 아니면 서울과 수도 기능을 나누는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위원장은 지난 27일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국회를 세종시로 완전 이전함으로써 여의도 정치를 끝내고 국회의사당을 서울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시민들께 돌려드림과 동시에 여의도와 그 주변 등 서울의 개발 제한을 풀겠다"며 "국민의힘은 분절된 국회가 아닌 완전한 국회를 세종으로 이전해서 세종을 정치행정의 수도로 완성하고 기존 국회공간은 문화 및 금융 중심으로 바꿔 시민들꼐 돌려드리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이 내건 공약은 국회가 세종시로 완전히 이전하는 것이다. 지난 2021년 국회의사당 세종 분원을 설치하는 내용을 담은 국회법 일부법률개정안이 통과됐기 때문에 국회의 일부 이전은 이미 확정됐다. 이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에 국회 분원으로 세종의사당을 두고 정무위원회 등 상임위원회 12곳과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입법조사처, 국회미래연구원, 국회도서관 분관이 세종의사당으로 이전하게 된다. 국회 세종의사당은 빠르년 2028년, 늦어도 2030년 안에 준공될 예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한 위원장이 국회의 완전 이전을 공약으로 내걸면서 여야가 합의하면 여의도 국회의사당의 기능이 모두 세종시로 옮겨진다. 세종의사당이 새로운 국회의사당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국회의 완전 이전만으로 세종시가 정치행정 중심지로 자리할 수 있을지는 의문부호가 붙는다. 

일단 수도의 정의부터 명확해야 한다. 보통 수도는 한 국가의 중심지로서 단일국가의 중앙정부나 자치령의 자치정부, 연방국가의 연방정부가 자리한 도시를 말한다. 세계 어느 나라를 가더라도 수도에는 한 나라의 정부를 이끄는 최고 통치자가 있다. 

한 위원장이 거론하는 워싱턴DC에도 미국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행정부와 입법부인 국회, 사법부의 중심인 연방대법원까지 위치한다. 캐나다의 오타와, 호주의 캔버라, 브라질의 브라질리아, 이스라엘의 예루살렘도 이런 경우다. 

결국 세종시가 명실상부한 정치행정수도로 자리하려면 용산 대통령실은 물론 대법원 등 사법부까지 한꺼번에 움직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라도 세종시를 정치행정 중심지로 만들려면 행정부와 사법부의 세종시 이전은 필요하다. 한 위원장은 "하나씩 하자"는 말로 대통령실 이전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지만 이 모든 것을 포괄해야만 비로소 세종시가 정치행정수도가 되는 것이다 

(세종=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국회의 완전한 세종시 이전" 공약을 발표한 가운데 28일 오후 세종특별자치시 국회세종의사당 부지에서 열린 국민의힘 충청권 필승결의대회에서 정진석 충청권 선대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2024.3.28 scoop@yna.co.kr

입법, 사법, 행정부가 분산된 나라가 있긴 하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은 케이프타운과 프리토리아, 블룸폰테인으로 수도가 나뉘어져 있다. 케이프타운은 입법부, 즉 국회가 있고 대통령 집무실은 프리토리아에 있다. 사법부는 블룸폰테인에 위치해있다. 하지만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수도가 세 곳인 이유는 세 나라의 식민 분할통치의 결과물로 각각의 수도에 입법, 사법, 행정부를 분산배치한 것이 불과하다. 업무의 효율성이나 지역 안배의 의미는 크게 없다.

수도의 정통성과 역사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한다. 워싱턴DC나 캔버라, 오타와, 브라질리아 등 계획형 수도도 있긴 하다. 이 가운데 워싱턴DC가 계획형 수도가 된 이유는 각 주(州)가 모여 미국 연방을 이루면서 특정 주에 수도를 둘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부분 나라의 수도는 역사와 전통을 갖고 있다. 그나마 동아시아 국가에서 최근에 수도를 옮긴 일본의 사례 역시 역사를 무시할 수 없다. 일본의 수도 도쿄는 19세기 메이지 유신을 통해 비로소 수도가 됐다. 이전에는 일왕이 있던 교토가 일본의 수도였다. 다만 에도에 막부를 연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실질적인 통치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교토는 일왕이 머물던 수도였을 뿐 사실상 도쿄가 수도의 역할을 해왔다. 서울은 600년 이상의 역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세종시로 정치행정수도를 이전하는 명분이 약하다.

개헌을 해야 한다는 걸림돌도 있다. 노무현 정부가 충청권에 신수도를 건설해 청와대와 중앙부처부터 옮기겠다는 공약을 내걸고 신행정수도특별법을 국회에서 통과시켰음에도 헌법재판소에서 '관습헌법'이라는 논리를 들어 위헌으로 판결한 전례가 있다. 헌법재판소가 전향적인 자세를 보이지 않는다면 헌법에 수도에 대한 조항을 명시해야 하고 이는 결국 개헌이 필요하다는 논리가 된다. 

무엇보다도 수도 이전을 추진하는 것인지 아니면 서울과 세종으로 수도 이원화를 꾀하는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 수도 이원화라면 굳이 국회를 완전 이전할 것까지는 없다. 

또 뉴욕이 미국의 최대도시일뿐 수도가 아닌 것처럼 이번 공약이 서울을 경제 최대도시라는 상징성만 남겨두고 세종에 수도를 둬 국토 발전 균형을 지향하려는 것인지도 물음표가 찍히는 것이 사실이다. 만약 국토 발전 균형 차원이라면 국민의 힘에서 공약으로 내걸고 있는 김포 등 경기도 일부 도시의 서울 편입과 배치되기 때문이다. 국회 완전이전이라는 공약 하나에도 수많은 고민과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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