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가사도우미가 일하던 집에서 벌인 범죄...징역 '실형'이 선고됐다 (죄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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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가사도우미가 일하던 집에서 벌인 범죄...징역 '실형'이 선고됐다 (죄목)

위키트리 2024-03-30 11:44: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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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를 받고 일하던 집에서 명품 가방, 시계 등 고가품을 훔친 가사도우미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자료 사진 / dimakig-shutterstock.com

30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7단독(박숙희 판사)은 45세 A 씨에게 절도 혐의를 적용하며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9월 4일 대전 유성구의 한 아파트에 가사도우미로 고용돼 일하던 중 집에 있던 고가 물건에 손을 댔다.

그는 안방 장롱 안에 있던 5천만원 상당의 명품 브랜드 '샤넬' 가방 2개와 롤렉스 시계를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 씨는 이미 사기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대전교도소에서 복역하다 2022년 7월 가석방돼 풀려났지만 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피해 복구가 되지 않았으며 동종 전과로 인한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양형 이유를 전했다.

가사도우미가 집주인의 물건에 손을 대는 일은 빈번히 발생한다. 1월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2단독(박상준 판사)은 40대 가사도우미 B 씨에게 절도 혐의를 적용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B 씨는 2021년~지난해 4월까지 경기 화성시의 한 아파트에서 약 34회에 걸쳐 43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150만 원 상당의 명품 패딩을 가방에 숨기는 등 신뢰 관계를 이용해 집주인이 소유한 고가의 의류 등을 지속해 절취하다 발각됐다.

재판부는 "죄질이 중하다"면서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품 가운데 절반 정도가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변론 종결 이후 피해 보상을 위해 5000만원을 공탁한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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