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호, 정연주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사업을 양도하거나 양수할 때 영업권으로 평가된 금액, 즉 권리금을 주고받는 경우가 많다. 권리금 거래 시 양도자와 양수자 모두 원칙적인 세법 절차를 준수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으면 페널티가 발생할 수 있다.
양도자의 경우, 사업과 관련된 영업권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로서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재화다. 따라서 사업자가 영업권을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써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라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에 해당한다. 단, 사업의 포괄 양수도인 경우는 예외다.
양도자는 평가한 권리금과 함께 권리금의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액을 양수자로부터 받아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세금계산서도 발급·교부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세금계산서 미발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법 제60조 2항 2호의 미발급 가산세와 함께 신고 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된다.
과세 사업자인 양수자는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권리금에 대해 부가가치세만큼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한편, 양도자가 영업권의 양도 대가로 받는 금품은 소득세법 제21조의 제1항 7호에 열거된 기타소득으로 분류된다. 따라서 양도자의 권리금 수입은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며, 기타소득 금액이 3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다음 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다른 종합과세 대상 소득과 합산해 신고해야 한다. 양수자로부터 원천징수 당한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세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된다.
기타소득 금액이 300만 원 이하인 경우는 8.8%의 원천징수 분리과세로 종결하는 방법과 5월에 종합소득세 합산 신고를 하는 방법 중 부담이 낮은 쪽을 택하면 된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장부에 수입으로 계상한 권리금은 소득세 신고서 작성 시 사업소득 수입금액에서 제외할 수 있다. 다만, 부동산 소유자, 즉 임대인이 토지 건물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므로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양수인은 양도인의 영업권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세액을 징수해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다. 영업권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의 필요경비 계산 조항에 의해 기타소득의 60%만큼 필요경비가 인정된다.
따라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소득금액(기타소득-기타소득×60%)에 원천징수 세율 20%를 곱한 기타소득×8%(지방소득세 0.8% 별도)를 원천징수한다. 원천징수한 세액은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기타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도 놓치면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이처럼 적격 증빙을 수취하고 지급명세서 제출까지 완료한 양수자는 소득세 신고 시 권리금을 경비로 반영함으로써 절세를 꾀할 수 있다. 영업권은 무형자산이므로 정액법 내용연수 5년으로 계산해 감가상각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양도자의 소득세 부담을 피하기 위해 양수자와 합의로 권리금에 대해 세무 처리를 하지 않고 거래하는 것을 특약 조항에 포함하는 경우가 많다.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기로 계약한 양수인은 비록 적격 증빙을 수취하지 못했어도 계약서와 입금확인증 등으로 권리금 지출을 증명할 수 있다. 이때 증빙 불비 가산세를 부담하는 대신 권리금을 장부에 영업권으로 계상해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로 반영할 수 있다.
다만, 이로 인해 영업권에 대한 거래가 과세 관청에 적발될 경우, 양도자 입장에선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 미발급 및 소득세법상 기타소득 신고 누락에 대해 불이익이 발생할 여지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류아라 다올세무회계 대표세무사
청년세무사회 상임이사 | 제54기 세무사시험 합격 [다올세무회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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