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기사·경찰 폭행' 50대, 집행유예 그쳐… 이유 살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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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기사·경찰 폭행' 50대, 집행유예 그쳐… 이유 살펴보니

머니S 2024-03-30 08:44:0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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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기사를 폭행한 5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는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버스기사를 폭행한 5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는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요금 지불을 요구한 버스기사를 폭행하고 경찰관에게 주먹을 휘두른 5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30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 제2형사부(김성래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 상해,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6)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알코올 치료강의 수강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시내버스 안에서 운전기사 B씨에게 욕설과 함께 주먹으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가 "카드 찍으세요"라고 버스비를 요구했던 게 범행 이유로 전해진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과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는 시민에게도 폭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버스 기사에 상해를 가한 행위는 피해자에 대한 신체적 피해뿐 아니라 교통사고를 유발해 불특정 다수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며 "공무집행을 방해한 행위 역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해 법치주의 근간을 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해 운전기사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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