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이선녀)는 이날 동창생에게 흉기를 휘두른 A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 4일 오후 4시20분쯤 부천시 오정구 여월동 한 아파트 단지에서 20대 남성 B씨를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 당시 B씨는 112에 "흉기에 찔렸다"며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목 부위를 다친 B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현재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A씨는 범행 2주 전 흉기를 구입해 사건 당일 1시간 30분정도 범행 장소를 배회하며 B씨를 기다린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두 사람은 같은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졸업한 동창인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B씨가 학창 시절 나를 괴롭혔다"고 진술했으나 B씨는 A씨를 모른다고 답했다.
검찰은 "A씨는 학창 시절 자신을 괴롭힌 동창생 B씨가 자신에게 해를 가할지도 모른다는 망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며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향후에도 강력범죄에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Copyright ⓒ 머니S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