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플라스틱 재활용한 제품·용기, 골라살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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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플라스틱 재활용한 제품·용기, 골라살 수 있게 된다

연합뉴스 2024-03-28 12:00:2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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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원료 사용 표시제 29일 시행…사용 비율 표시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 표시 마크. [환경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 표시 마크. [환경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앞으로 재생원료를 많이 사용한 플라스틱 제품을 골라 사면서 조금이라도 환경에 덜 영향을 주는 소비가 가능해진다.

'폐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 표시제'가 29일 시행된다고 환경부가 28일 밝혔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서 폐플라스틱에서 만든 재생원료를 일정 비율 이상 사용한 플라스틱 제품과 용기에 그 비율을 알려주는 마크를 부착할 수 있게 됐다.

라벨을 붙이지 않은 무(無)라벨 제품의 경우 라벨 대신 삽입되는 QR코드로 확인할 수 있는 정보에 재생원료 사용률이 표시된다.

전기·전자제품은 재생원료 사용률이 20% 이상, 기타 제품·용기와 식품용 페트병은 10% 이상일 때부터 표시가 가능하다.

마크를 부착하려면 환경부로부터 현장조사 등을 거쳐 인증받아야 한다.

인증 유효 기간은 3년인데 환경부는 연 1회 이상 점검으로 재생원료 사용률을 지키고 있는지 확인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유럽연합(EU) ISCC 플러스(PLUS) 등 국제 친환경 인증제를 준용해 제도를 만들어 폐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률을 표시하기 위한 추가 인증 부담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ISCC 플러스 등 국제기관에서 받은 인증은 증빙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국내외 인증이 상호 연계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환경부는 재생원료를 사용하는 기업에 혜택을 추가로 주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현재 생산자책임재활용(EPR) 대상자가 폐플라스틱 재생원료를 사용하면 재활용 의무량을 최대 10% 줄여주는데 이를 20%까지로 확대하겠다는 것이 환경부 계획이다.

환경부는 투명 페트병 등의 재생원료 사용률 2030년까지 30%까지 확대할 계획으로 이를 위해 단계별 목표를 설정하고 업계와 자발적 협약을 맺어 재생원료 사용을 유도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jylee2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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