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인근 섬 주민들, 항공기 소음 피해 지원 대책 마련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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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인근 섬 주민들, 항공기 소음 피해 지원 대책 마련 착수

서울미디어뉴스 2024-03-28 08:31:4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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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공항 소음 피해 지역에서 배제되어 지원을 받지 못하는 주민들이 불합리하게 지원에서 배제되는 일이 없도록 관련 법령 및 제도 개선을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28일 발표했다.
인천시는 공항 소음 피해 지역에서 배제되어 지원을 받지 못하는 주민들이 불합리하게 지원에서 배제되는 일이 없도록 관련 법령 및 제도 개선을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28일 발표했다.

 

[서울=서울미디어뉴스] 김영미 기자 = 인천시는 공항 소음 피해 지역에서 배제되어 지원을 받지 못하는 주민들이 불합리하게 지원에서 배제되는 일이 없도록 관련 법령 및 제도 개선을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28일 발표했다. 인천국제공항 주변 인천시와 여객섬 주민들은 항공기 소음 피해 대책 마련을 위해 조치를 취하기 시작했다.

인천공항이 위치한 영종도 중구와 공항 주변 옹진군의 신도, 시도, 모도, 장봉도는 관련 법률에 따라 공항 소음 피해 지역으로 지정되어 인천국제공항공사 및 지방정부로부터 다양한 지원을 받고 있다.

LdendB(항공기 소음 측정 단위) 61 이상 지역은 소음 대응 지역으로 지정되어 방음 및 냉방 설비 설치, 공중방송 수수료 지원 등을 공항 건설 예산으로 지원받고 있다. LdendB 57 이상은 소음 대책 인근 지역으로 분류되어 공항공사 및 지방정부의 지원을 받아 주택 및 도로 개선, 편의 시설 조성 등 주민 지원 사업이 진행된다.

지난해 중구 및 옹진군에서 총 3개의 주민 지원 사업을 진행하였으며, 이에 대해 공항공사가 전체 사업 비용의 75%, 지방정부가 25%를 부담했다. 그러나 일부 지역만 공항 소음 피해 지역으로 지정되어 지원에서 제외된 주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옹진군 장봉도의 경우, 지난해 1월 국토교통부에 의해 장봉 1리와 장봉 3리의 일부가 소음(이웃) 대응 지역으로 지정되었지만, 장봉 2리와 4리 및 장봉 3리의 나머지 지역은 제외되어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인천시와 옹진군은 장봉도에 3개소의 자체 자동 소음 측정망을 설치하였다. 내년 3월까지 항공기 소음을 측정하고 데이터를 분석하여 국토교통부 및 서울지방항공청 등 관련 기관에 공항 소음 피해 지역 지정 개선을 건의할 계획이다.

현재 인천공항 주변 소음 조절 지역에는 111가구(중구 20가구, 옹진군 91가구)가, 소음 대책 인근 지역에는 248가구(중구 179가구, 옹진군 69가구)가 거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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