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한밤중 국도에서 10㎞를 역주행한 승용차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28일 경남경찰청 등에 따르면 경남 진주경찰서는 도로교통법(음주 운전) 위반 혐의로 운전사 A씨를 입건했다.
A씨는 지난달 22일 오후 9시16분쯤 술에 취한 채 진주시 문산읍 한국국제대에서 마산 방면 국도를 역주행한 혐의를 받는다.
'역주행 차량이 있다'는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즉시 현장으로 출동했다.
1호 순찰차는 2번 국도 길성휴게소 입구에서 트래픽 브레이크로 정주행 차량이 서행 후 정차토록 했으며 2호 순찰차는 역주행 차량을 추적해 반성수목원 부근에서 발견했다.
경찰은 A씨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트래픽 브레이크'를 이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트래픽 브레이크'란 경찰차가 차선을 가로지르며 주행해 2차 사고 예방 및 다른 운전자들에게 시속 30㎞ 이하의 서행을 유도하는 것을 말한다.
경찰의 음주측정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장을 정리한 권동춘 경감은 "문산에서 길성휴게소 구간은 10㎞가량으로 15분간 역주행이 이뤄졌다"며 "막지 못하면 큰 사고가 날 것이 뻔해 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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