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반대에도… 제주 경찰 치안센터 30% 폐지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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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반대에도… 제주 경찰 치안센터 30% 폐지 확정

한라일보 2024-03-27 12:26:4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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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주민들의 존치 요구에도 제주경찰 치안센터 13곳 중 4곳이 사라진다. 치안센터는 파출소보다 작은 최소 단위 경찰관서를 일컫는다.

이충호 제주경찰청장은 27일 출입기자단과 간담회에서 "치안센터 4곳을 오는 6월까지 폐지한다"고 말했다.

사라지는 치안센터 4곳은 제주서부경찰서 관할의 한서·고산, 서귀포경찰서 관할의 신산·위미다. 앞으로 관할 경찰서는 오는 6월말까지 지역 주민들에게 치안센터 폐지 사실을 알려 이해를 구할 예정이다. 경찰은 이들 치안센터 4곳을 경찰 소유로 남겨두지 않고 전부 기획재정부로 반납할 예정이다. 텅 빈 치안센터를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활용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치안센터는 지난 2004년 전국 각 지역 파출소 2~5개를 지구대로 통·폐합하는 과정에서 빈 건물을 경찰관이 민원 상담과 범죄 예방 순찰 근무지로 쓰는 최소 단위 경찰관서를 말한다. 도내에는 이같은 치안센터가 13곳 있다. 13곳 중 비양도·가파도·마라도 등 부속섬 치안센터 3곳에선 경찰관이 24시간 상주하고, 나머지 10곳에선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주간에만 근무한다.

치안센터 폐쇄는 제주경찰청 상급기관인 경찰청이 주도했다. 경찰청은 활용 수요가 적거나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근무자가 없는 치안센터를 폐지하기로 하고 지난해 7월 제주경찰청에 의견을 물었다. 제주경찰청은 모두 존치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치안센터는 존재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범죄 예방 효과가 있어 지역 주민들이 전부 존치를 바라고 있고, 또 일시적으로 상시 근무자가 없다고 해도 순찰 경찰관 대기 장소로 쓸 수 있는 등 활용 가치가 충분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경찰청은 부속섬과 시내권에 위치한 치안센터는 남겨두고 나머지는 폐지하라는 입장을 고수했고 결국 이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4곳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됐다.

한편 이 청장은 음주운전 신고포상금을 올해 1월부터 10만원으로 일괄 상향해 지급하고 있다고 전했다.

경찰은 지난해 9월부터 면허 취소 수준의 음주운전 행위를 목격해 신고한 자에게 5만원을, 면허 정지 수준의 음주운전 행위를 발견해 신고한 자에게 3만원을 주는 등 포상금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방식으로 시범 운영하다, 시범 기간이 끝남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와 상관없이 포상금을 10만원으로 상향했다.

또 기존에는 음주운전 신고자가 경찰서에 직접 방문해야 포상금이 지급됐지만 1월부터 온라인으로도 지급하고 있다.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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