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신고시스템 개통
국세청은 내달부터 공익법인이 제출해야 하는 출연재산 보고서와 의무이행여부 보고서를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게 된다고 27일 밝혔다.
국세청은 “올해부터는 간편공시 대상자도 공시하지 않거나 공시 내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며 “내달 1일부터 결산서류 공시와 출연재산보고를 한 번에 이행할 수 있는 통합신고시스템을 개통한다”고 설명했다.
통합신고시스템을 이용하면 한 번만 작성하면 두 신고서가 동시에 제출된다. 동일 항목 간 금액이 일치하지 않거나 작성을 누락하는 오류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직접 입력하는 방식 외에도 공익법인이 사용하는 회계프로그램에서 만든 신고서 파일을 업로드하는 방식도 가능하다.
국세청은 세무 인력이 부족한 공익법인이 성실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주석 작성을 지원하고 맞춤형 도움 자료도 제공한다.
홈택스 신고 화면에서 전년도 공시 오류 내역, 법인 신용카드 사적사용 혐의 금액 등 신고 시 유의해야 할 사항을 맞춤형으로 제공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신고 기한 경과 후 재공시하는 경우 사유를 입력해야 한다. 애초 공시한 내역과 재공시 내역·사유가 모두 공개된다.
공익법인 회계 실무자를 대상으로 세법 교실을 확대한다. 신고 방법과 유의 사항을 공익사업 유형별로 안내한다. 세법 교실 교육 동영상은 국세공무원교육원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된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조회수 폭발한 '노브라 산책'…女유튜버 정체에 '시끌'
- 남의 식당 앞에서 오줌싼 女…CCTV에 더 충격적 장면이
- '엉덩이 때리고 뽀뽀'…女직원 상습성추행 시의원 기습 사퇴
- [단독] 문재인, 총선판 직접 뛰어든다…29일 '사상' 배재정 지원 출격
- '비동의간음죄' 총선 쟁점 부상?…한동훈 "野 다수당 되면 통과" [정국 기상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