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6일 서울남부지법 형사2단독 한정석 부장판사는 유진투자증권 전 이사대우 A씨와 에스에프씨 실소유자 B씨 등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사유 내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또한 한 부장판사는 주요 사실관계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은 점 등도 기각 사유로 언급했다.
그는 “에스에프씨의 제5회차 전환사채 발행·납입과 관련해 부정한 수단 등이 존재했는지 여부, 언론보도 내용이 허위인지 여부, 미국 바이오 업체의 주가 가치 조작이 있었는지 여부 등 주요한 사실관계에 관해 충분한 소명이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각각의 법률적 평가에 관해서도 다툼의 여지가 있는 점, 이 사건 수사 절차와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출석 상황과 현재까지의 수사 진행 현황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찰은 이번 사건에 연루된 일당이 최소 5명 이상인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은 지난 2017년부터 2018년까지 호재성 정보를 유포해 에스에프씨 주가를 조작해 110억원의 부당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알려진다.
실제 2018년 초 에스에프씨가 투자한 해외 바이오기업이 나스닥에 상장한다는 정보가 퍼지면서 에스에프씨의 주가가 4배가량 폭등하기도 했다.
하지만 바이오기업의 나스닥 상장은 이뤄지지 않았고, 에스에프씨는 감사의견 거절로 2020년 상장 폐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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