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사천 한 사립고등학교에서 남학생이 여교사 텀블러에 체액을 넣는 일이 발생했다.
26일 뉴스1 등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9월 사천의 한 사립고에서 남학생 A군은 야간자율학습 감독 중 자리를 비운 계약직 교사 B씨의 텀블러에 체액을 넣었다.
이 사건으로 A군은 특별교육 이수 등 처분을 받고 2주간 등교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가해자와 그 부모에게 직접적인 사과 한마디도 듣지 못했다"며 최근 A군을 경찰에 고소했다. 지난 2월 말일 자로 해당 학교와 계약이 종료된 B씨는 학교와 교육 당국이 소극적인 대처를 했다는 민원을 국민신문고에 올리기도 했다.
학교 측은 사건 발생 이후 A군과 B씨의 분리가 이뤄졌고, B씨가 가해 학생에 대해 선처를 원해 자체 징계 등 조치를 했다는 입장이다. 경남교육청 관계자는 "B씨에게 성폭력 피해회복 지원 사업 등을 안내했으며 해당 학교를 방문해 사실관계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텀블러에 체액을 넣는 등 사람이 아닌 물건에 가해지는 경우도 성범죄에 해당하도록 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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