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 두 달 만에 극단선택, 충북 괴산 공무원…직장 내 괴롭힘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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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 두 달 만에 극단선택, 충북 괴산 공무원…직장 내 괴롭힘 의혹

데일리안 2024-03-27 10:01: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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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다니며 공무원 준비해 38세에 임용된 늦깎이 공무원

상급자로부터 폭언 및 부당한 업무지시 있었는지 감사 착수

괴산군청ⓒ연합뉴스

충북 괴산군에서 출근한 지 2개월 된 30대 새내기 공무원이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가운데, 군이 직장 내 괴롭힘 의혹 감사에 착수했다.

26일 괴산군청에 따르면 군청 소속 9급 공무원 A(38) 씨가 지난 4일 오전 11시 40분께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A 씨는 직장을 다니며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다 합격해 지난 1월 임용된 새내기 공무원이다.

유족은 A 씨의 휴대폰에 녹음된 지인들과의 통화내용을 근거로 "A 씨가 상급자에게 괴롭힘을 당하거나 과도한 업무지시를 받은 것이 죽음으로 이어졌다"고 보고 최근 감사원에 민원을 제기했다.

유족은 A 씨는 직장 상사로부터 "일을 못 하니 초과근무할 자격도 없다", "이 정도면 너와 일 못 한다" 등의 폭언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지인들에게 "협력업체 직원 옆에서도 욕을 들었다", "매일 30분에서 1시간 혼난다", "수치스럽다", "더 이상 못 버티겠다"며 수차례 고통을 호소하기도 했다고.

다만 A 씨를 괴롭힌 직원으로 지목된 B 씨는 "A 씨를 괴롭히거나 과도한 업무지시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괴산군청은 감사에 착수해 갑질 등의 부조리가 있었는지 확인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B 씨와 부서원을 상대로 감사를 벌이고 있다"며 "현재까지 갑질이나 괴롭힘 등의 정황이 확인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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