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효정 기자] #. A씨는 지난 1월 15일에 20만원의 카드 결제로 포인트를 1만 포인트 상한까지 쌓았다. 5일이 지난 후 10만원을 같은 카드로 결제했지만, 포인트 적립 한도가 1만 포인트를 초과해 포인트 5000점을 쌓을 수 없었다. 그런데 15일에 결제한 20만원의 결제를 취소했다. 포인트 적립도 취소되고 적립 한도도 복원됐지만, 15일에 결제한 10만원에 대해선 포인트가 적립되지 않았다. 20일 이후에 결제한 신규 사용 분만 포인트를 적립했다.
앞으로는 시스템 개선으로 A씨는 별도의 신청 없이도 15일에 미적립한 포인트를 사후에 적립 받는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3분기에 카드사별 포인트 점검·보정 프로세스를 마련해 포인트 미적립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개선한다고 26일 밝혔다.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미적립한 포인트에 대해서는 이달 말 환급한다. 5년간 선결제 취소 후 포인트가 복원되지 않고 빠진 회원 35만3000명으로 미지급 포인트는 11억9000만원에 달한다. 지금 카드 회원인 유효 고객에게는 포인트로 적립하고 탈회한 고객들에게는 포인트에 준하는 금액을 캐시백해 준다. 고객들에게는 문자메시지(SMS) 등을 통해 환급 규모를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시스템 개선 전까지 올해 중 발생하는 미적립 포인트도 카드사별 일정에 따라 올해 중에 환급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해 2분기 이내에 카드사의 상품 약관 중 포인트 적립 관련 내용을 개정한다. 매출 취소로 인한 적립 한도 복원 시 복원 이후 거래부터 잔여 적립 한도를 적용하도록 약관에 명시하라는 취지다.
금감원은 "소비자 권익 제고를 위해 고객의 별도 신청이 없어도 카드사가 미적립 포인트를 자동으로 사후 적립해 줄 수 있도록 시스템 등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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