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국가수사본부(이하 국수본) 중대범죄수사과는 유진투자증권 전 이사대우 A씨와 에스에프씨의 실소유주로 지목된 B씨 등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은 이들과 공모한 일당이 최소 5명 이상인 것으로 보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경찰 등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7년부터 2018년까지 호재성 정보를 유포해 에스에프씨의 주가를 조작하는 방식으로 총 110억원에 이르는 부당한 이득을 챙겨온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2018년 초 에스에프씨가 투자한 해외의 바이오기업 C사가 나스닥에 상장한다는 정보가 퍼지면서 당시 2천원대에 머무르던 에스에프씨의 주가는 두 달 사이에 4배 가량 올랐지만, C사의 나스닥 상장은 이뤄지지 않았다. 여기에 에스에프씨도 2020년 감사의견 거절로 상장 폐지됐다.
이 같은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지난해 5월 A씨가 근무하던 유진투자증권 내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관련자들에 대한 소환조사를 이어 나갔고, 2018년 A씨가 속한 팀의 팀장으로서 직속상관이던 D씨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이에 대해 유진투자증권 관계자는 <투데이코리아> 와의 통화에서 “일각에선 A씨를 지칭해 유진투자증권 전 임원이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상무부터 임원이다. A씨는 ‘이사대우’기에 임원은 아니고 직원”이라며 “A씨의 행동에 대해서 회사는 ‘개인의 일탈’로 보고 있다”고 선 그었다.
그러면서 “현재 이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사내에서 캠페인도 진행하고 제도적 보안장치도 강화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D씨에 대해서는 “2018년 당시 A씨의 팀장을 맡았던 D씨는 퇴사 전 상무 직급이었기에 임원이 맞다”면서 “다만 D씨는 지난해 말 유진투자증권에서 퇴사했다”고 말했다.
한편, A씨와 B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26일 오후 3시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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