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일보] 이태종 기자 = 시속 130㎞로 과속 음주운전하다 고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30대 남성의 2년 전 목격담이 전해졌다.
지난 24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이틀 전인 22일 도로교통법상 음주 운전·사고 후 미조치 등 혐의로 입건된 30대 남성 A 씨에 대한 글이 올라왔다.
앞서 A 씨는 21일 오후 8시40분쯤 천안시 부대동의 한 삼거리 횡단보도에서 고등학생을 치고 달아났다. 자습 후 학교를 마치고 가다 변을 당한 고등학생은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
당시 A 씨는 시속 50㎞ 속도 제한 도로에서 130㎞로 주행했으며, 고등학생을 친 뒤에도 1.8㎞ 도주하다 전봇대를 들이받고 멈췄다.
여러 매체를 통해 A 씨의 사고 영상과 차량 모습이 공개되자, 누리꾼들은 "그 차 같다"며 목격담을 공유했다.
한 누리꾼은 A 씨를 2022년 목격했다며 차량 후방 사진을 올렸다. 해당 차량 트렁크 부분에는 '고속도로 1차로는 추월차선입니다', '똥꼬빨면 급정거함' '브레이크 성능 좋음. 대물 보험 한도 높음?' '박으면 땡큐지' '방지턱 거북이' 등 스티커가 붙어 있었다. 실제로 사고 난 A 씨의 차량에도 같은 스티커가 같은 위치에 부착돼 있었다.
또 다른 누리꾼은 "저 차 가지고 유튜브도 출연했다. 지금은 영상 삭제됐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유튜브 섬네일 속 K3 차량 보닛에는 캐릭터가 그려져 있었는데 A 씨 차량 역시 동일했다.
그뿐만 아니라 A 씨 차량을 조회한 결과, 2번의 저당과 5번의 압류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차량을 구매할 때 캐피탈, 저축은행에 각각 500만원, 1000만원을 빌렸으며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 지방세 체납 등으로 압류당한 바 있다.
특히 지난 13일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으로 압류당했다. 이에 한 누리꾼은 "한 마디로 보험 가입 안 하고 무보험으로 다녔다는 소리"라며 "사망한 고등학생 유가족은 피해보상도 제대로 못 받을 확률이 높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유튜브 채널 '카라큘라 미디어' 측은 "38세 조 모 씨(A 씨)에 대해 잘 아는 분의 제보를 기다린다. A 씨는 자동차 동호회에서 활동하며 자신의 차량에 기괴한 문구들을 스티커로 부착했다. 평소 과속 운전하는 모습을 단체대화방 등지에서 영상을 공유하며 자랑하기도 했다더라. 피지 못한 꽃이 누군가의 잘못으로 안타깝게 별이 되고 말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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