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불공정거래 연명 좀비기업, 집중조사해 증시 퇴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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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불공정거래 연명 좀비기업, 집중조사해 증시 퇴출"

아시아타임즈 2024-03-25 12:16:57 신고

[아시아타임즈=김지호 기자] 금융감독원이 불공정거래로 연명하며 시장을 좀먹는 '좀비기업'의 숨겨진 부실과 불법행위를 명백히 밝혀 적시에 퇴출시키겠다고 25일 밝혔다. 

부정한 방법을 사용한 상장폐지 회피 행위는 '좀비기업' 퇴출을 지연해 주식시장에 기생토록해 정상기업의 자금조달을 저해하는 한편, 결국 상장폐지로 이어져 투자자 피해를 확산하고 주식시장의 신뢰와 가치를 저해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한 요인이 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실적 악화 등으로 상장폐지된 기업은 총 44개사(전체 상장기업의 0.6%)로서 코스닥 상장사가 42개사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작년 상장폐지된 9개사는 거래정지 전 2년간 주로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 등을 통해 총 3237억원(유상증자 1,170억원, CB·BW 2,067억원)의 자금을 시장에서 조달했다. 

image 사진=금감원

금감원은 상장폐지 기업 44개사 중 37개사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불공정거래가 발생해 이중 15개사에 대해서는 조사를 완료해 증권선물위원회 의결 등을 거쳐 조치했다고 전했다. 조치 완료된 사건의 부당이득 규모는 총 1694억원이었고 혐의 종류별로는 부정거래가 7건, 시세조종이 1건, 미공개·보고의무 위반이 7건이었다.

최근 금융감독원은 상장폐지 회피를 위해 가장납입성 유상증자, 회계분식 등 부정한 방법을 사용한 사례를 발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무자본 인수·합병(M&A) 세력은 인수대상 A사가 대규모 손실(자기자본의 50% 이상 세전손실)로 상장폐지 위험에 처하자, 연말 거액의 유상증자를 실시해 상폐 요건을 면탈한 후 주가가 상승하자 증자대금을 횡령하고 페이퍼컴퍼니 명의로 보유중이던 주식 등 차명주식을 고가에 매도하여 부당이득을 편취했다.

대규모 손실이 발생하던 B사는 자산을 과대계상해 상장폐지 요건을 탈피한 후 B사 최대주주 C는 보유 주식을 매도하여 부당이득을 편취하였고, B사는 동 분식재무제표를 사용해 수년간에 걸쳐 천억원 대의 자금을 조달해 기존 차입금 상환 등에 사용했다.

이러한 불법행위는 '좀비기업'의 퇴출을 지연해 주식시장 내 자금이 생산적인 분야로 선순환되는데 걸림돌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투자자 피해를 야기하고 주식시장의 신뢰와 가치를 저해하는 중대한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상장폐지 회피 목적으로 자행되는 불공정거래 행위에 강력 대응해 투자자를 보호하고 주식시장의 신뢰와 가치를 제고하겠다는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상장폐지 회피 목적의 불공정거래가 의심되는 종목을 정밀분석하여 혐의가 발견될 경우 즉시 조사에 착수하겠다"며 "유사사례 추가 확인을 위해 상장회사의 재무·공시자료 및 제보내용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불공정거래 혐의가 발견된 종목에 대해서는 전면적으로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유사사례 분석결과는 금융위원회 및 한국거래소와 적극할 공유할 계획이다.

이 관계자는 이어 "추가로 진입 측면의 불공정거래에 대해서도 면밀히 살펴보겠다"며 "상장에 부적절한 기업이 신규상장을 위해 분식회계, 이면계약 등 부정한 수단을 사용한 혐의가 확인될 경우 철저한 조사 또는 감리를 실시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더불어 금감원은 불공정거래로 연명하며 시장을 좀먹는 좀비기업의 적시 퇴출을 위해 조사1~3국, 공시심사실, 회계감리1~2국 합동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조사, 공시, 회계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총력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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