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사학비리 공익제보자 7명에게 구조금 5천9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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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 사학비리 공익제보자 7명에게 구조금 5천900만원

연합뉴스 2024-03-25 12:00:0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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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전경 서울시교육청 전경

제공 서울시교육청

(서울=연합뉴스) 고유선 기자 = 서울시교육청은 이달 초 공익제보위원회를 열어 2018~2019년 사학비리를 제보한 공익제보자 7명에게 구조금 5천900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학교 비리에 침묵하지 않고 이를 용기있게 알린 제보자를 지원하는 것은 건전하고 청렴한 교육환경을 만들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이자 책무라고 구조금 지급 사유를 설명했다.

구조금 지급 대상 공익제보자는 5개 학교 7명이다. 임금손실액 4천52만7천원, 법률지원금 1천810만원, 의료비 48만7천40원 등 모두 5천911만4천40원이 지급됐다.

이와 별도로 교육청은 2020~2023년 구조금 약 7천670만원을 지급했던 공익제보자와 관련해 소속 학교에 손해배상(임금손실액 약 6천595만원)을 대위 청구해 환수했다고 밝혔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앞으로도 공익제보자 보호·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공익제보자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준 기관과 개인에 대해서는 그 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cin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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