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살해 예고 전화를 한 60대 남성이 징역 2개월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112치안종합상황실. /사진=뉴스1
25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이석재)은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씨에 징역 2개월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7월7일 오전 8시43분부터 7분 동안 경찰청 112치안종합상황실에 다섯 차례 전화해 "대통령을 죽여야겠다"는 등 대통령 위해를 예고하는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서울 혜화경찰서 소속 파출소 경찰관 5명이 현장으로 출동해 김씨를 체포했다. 하지만 조사 결과 김씨에게서 대통령 위해 정황이 확인되진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으며 알코올 의존 등 정신 건강 상태가 좋지 못하다"면서도 김씨가 지난 2020년과 2023년에도 같은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 "동종 누범 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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