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에서 기르는 새끼 고양이들이 잔혹하게 살해돼…어느 정도 민사책임 물을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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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에서 기르는 새끼 고양이들이 잔혹하게 살해돼…어느 정도 민사책임 물을 수 있나?

로톡뉴스 2024-03-25 09:52:4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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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에서 마스코트 처럼 기르던 새끼 고양이 세 마리가 무참히 살해당했다. 얼마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 /셔터스톡

A씨는 자기가 운영하는 카페에서 고양이를 여러 마리 키우고 있다. 그러다 보니 귀여운 고양이들이 카페의 마스코트가 되었고, 고양이를 보러오는 손님도 많았다.

그런데 얼마 전 퇴근 때 문단속을 제대로 하지 못해 어미 고양이와 새끼 고양이 세 마리가 테라스로 나가 놀다, 무참히 살해당했다. A씨가 출근해 보니 새기 고양이 세 마리의 배가 갈라지고 창자가 전시하듯 널려 있었다. 사람이 저지른 일이 확실해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A씨는 범인이 잡히면 형사책임뿐 아니라 최대한 민사책임도 물리고 싶다. 그는 이 사건으로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가게에 있던 고양이들에게 학대가 이루어졌다는 소문이 나 고양이를 찾아오던 손님들 발길이 끊겼다. 이런 경우 얼마나 민사책임을 물릴 수 있을까?

형사상 피해자 특정과 처벌은 수사관이 해줄 것이기에 별도의 변호사 도움 필요 없어

변호사들은 가해자가 동물보호법 위반 등으로 처벌받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

서울종합 법무법인 박준성 변호사는 “가해자가 검거된다면 동물보호법 위반 및 재물손괴죄 혐의 등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동물보호법 제8조는 다음과 같은 행위를 ‘동물 학대’로 규정하고, 이를 금지한다.

①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②노상 등 공개된 장소에서 죽이거나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③고의로 사료 또는 물을 주지 아니하는 행위로 인하여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④그 밖에 수의학적 처치의 필요, 동물로 인한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의 피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이런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김현귀 법률사무소’ 김현귀 변호사는 “형사상 피의자의 특정과 처벌 과정은 수사관이 해줄 것이기에 별도로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없다”고 말한다.

가족과 같은 반려동물이라도 현행법체계 상 ‘소유 물건’이기에, 배상액은 적어

변호사들은 이 경우 A씨가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지만, 인정되는 액수가 크지 않을 것으로 봤다. 아무리 가족 같은 반려동물이라 해도, 현행법상 ‘소유 물건’으로 돼 있어서라고 했다.

법무법인 명재 황성준 변호사는 “형사절차 상 동물보호법 또는 손괴죄 등에 관한 형사판결이 나오면, 이를 민사 소송에서도 중요한 증거로 활용할 수 있다”고 했다.

박준성 변호사는 “가족과 같은 동물일지라도 현행법체계 상 소유 물건으로 취급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배상액이 생각보다 높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김현귀 변호사는 “A씨가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하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변호사비용보다 인용되는 금액이 더 낮을 수도 있으니, 소송 진행 여부는 이성적으로 판단해 보라”고 조언한다.

김 변호사는 “손해배상을 청구해서 인용될 금액은 이 사건으로 인해 발생한 비용인 ‘적극적 손해’, 원래 벌 수 있었는데 상대방의 행위로 벌지 못한 ‘소극적 손해’, ‘정신적 손해’ 등을 모두 합해 정해진다”고 짚었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새끼 고양이 세 마리가 죽어버렸기 때문에 ‘적극적 손해’는 없다고 판단되고, ‘소극적 손해’는 상대방의 가해행위와 줄어든 수입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고 상대방이 그렇게 될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임을 A씨가 입증해야 한다”고 그는 설명했다.

이어 “핵심은 정신적 손해인데, 이번 일로 A씨가 정신과나 가정의학과 진료를 받거나 심리 치료를 받았다는 입증자료를 내 최대한 정신적 손해 액수를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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