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일대에 청년 임대주택이 들어오자 인근 건물주가 일조권 침해를 이유로 건설사업계획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지만 법원이 각하했다. 사진은 서울행정법원. /사진=뉴스1
25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강동혁)는 지난 1월 A씨 등 108명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등 취소 소송을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소송의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않으면 본안을 판단하지 않고 재판절차를 끝내는 것을 말한다.
A씨 등은 지난 2021년 12월 자신이 소유한 서울 서초구 건물 인근에 청년주택 공급 촉진 지구 설립이 허가되자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냈다. 청년주택이 A씨의 건물에 대한 일조권과 조망권을 침해하게 될 것이란 이유에서다.
그러나 중앙행정심판위는 같은 달 '원고 등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일조권, 조망권 등 권리 침해가 있다는 이유로 처분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각하재결했다. 이에 A씨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시는 소송에 앞서 "원고 등은 건설사업 구역 밖에 거주하는 제3자에 불과하고, 민간임대주택법 및 주택법은 인근 주민의 일조권 등 환경상 이익을 보호하고 있지 않다"면서 "일조권 등 침해는 이 사건 처분의 근거 법률이 보호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라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원고 등이 소유한 건물의 경우 사업 시행으로 인해 수인 한도를 넘는 일조침해가 있지 않다는 법원 감정 촉탁 결과와 사업계획 과정에서 진행한 분석 자료들을 근거로 A씨 등의 소송을 각하했다.
지난 2016년 주식회사 B는 역세권 공공임대주택을 건립하기 위해 서초구청장에게 도시·군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하면서 A씨 등이 소유한 건물에 일조권 침해가 발생하는 것을 파악했다. 이에 B는 설계를 바꿔 다시 분석한 결과 일조권 침해가 없는 것을 확인했다. 지난 2020년과 이듬해에도 일조권 분석을 진행해 같은 결과를 얻었다. 또 A씨 등의 소송 이후 진행한 법원의 감정인 촉탁 결과도 마찬가지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재판부는 사업 추진 당시 건축법상 준주거지역으로 분류된 A씨 등의 건물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일조 등의 확보를 개별 법규로 보호할 대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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