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규제가 대폭 완화된 새 청약 제도가 25일부터 시행된다. /사진=이미지투데이
2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이날부터 본격 시행된다.
혼인에 따른 주택청약 불이익이 해소된다. 배우자가 혼인신고 전에 청약당첨과 주택 소유 이력이 있더라도 청약대상자 본인은 주택청약을 할 수 있다. 부부가 중복 당첨되도 먼저 신청한 청약은 유효 처리된다.
공공주택 특별공급에서 맞벌이 부부는 현재 합산 연소득 약 1억2000만원까지 신청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연소득 약 1억6000만원까지 청약 신청이 가능하다.
민영주택 가점제의 경우 그동안 본인의 통장가입만 인정됐지만 앞으로는 배우자 통장기간의 50%(최대 3점)까지 합산할 수 있다. 민영주택과 공공주택 다자녀 특별공급 기준도 3자녀 이상에서 2자녀로 기준이 풀렸다.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2년 이내 출생한 자녀(임신, 입양 포함)가 있는 가구는 신생아 특별공급(우선공급)으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다.
출산가구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신생아 특별고급으로 청약에 당첨되면 입주시점에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도 지원한다.
이밖에 공공주택 청약 시 자녀(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자녀)가 있으면 최대 20%포인트 가산된 소득과 자산요건도 적용된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청약제도 개선이 결혼·출산가구의 내 집 마련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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