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버스의 급정거로 인해 발생한 추돌사고에서 본인 과실이 잡히자 억울해하는 차주의 사연이 알려졌다.
운전자 A씨는 지난 12일 오후 6시 50분쯤 창원시 마산회원구 석전동의 한 편도 4차선 도로 중 3차선에서 주행 중이었다.
당시 2차선에서 A씨 차량보다 앞서 주행하고 있던 빨간색 버스는 방향지시등을 켜고 A씨 차량 앞으로 차선을 변경했다.
이후 빨간색 버스는 A씨 차량 앞으로 끼어들었으나 이내 앞서가던 버스를 들이받아 급정거했다.
이에 A씨 차량 역시 속도를 줄이지 못한 채 그대로 빨간색 버스와 추돌했다.
이 사고에 대해 A씨는 "(저는) 빨간 버스의 과실 100%를 주장하는데 보험사는 저에게도 30% 과실이 있다고 했다"고 전했다.
해당 사고는 지난 16일 유튜브 '한문철TV'에서 재조명됐다.
해당 사고를 접한 한문철 교통사고전문 변호사는 "버스가 방향지시등을 켜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블박차가 속도를 줄여야 했다"며 "(과실 비율) 100대 0이 만만치 않아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갑자기 앞에 들어와서 무슨 짓을 할지 모르지 않나. 미리 대비해야 했다. 블박차에게도 20~30% 과실이 있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한 변호사는 "억울하면 우리 보험사에 소송을 진행해달라고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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