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이혼 요구를 받아주지 않자 남편으로부터 생활비조차 받지 못하는 아내 이야기가 소개됐다.
지난 22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어린 두 아이를 둔 아내 사연이 전해졌다.
사연에 따르면 아내는 신입사원 시절 회사 사장의 아들이었던 남편을 만나게 됐다. 이들은 집안 어른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사랑 하나로 부부가 됐다.
그러나 결혼 이후, 남편은 회사에서 눈 밖에 났고 결국 후계자 자리를 동생에게 빼앗겼다. 이후 남편은 극도로 예민한 모습을 보이며 돌변했다.
평소라면 그냥 넘어갈 사소한 일들에도 신경질을 냈고 당연히 부부싸움도 잦아졌다. 아내는 그럼에도 아이들의 아빠인 남편과 갈등을 잘 풀면서 살고 싶어 했다.
하지만 결국 남편은 이혼을 요구했다. 심지어 아내가 이혼을 거부하자 일방적으로 집을 나가버렸다.
아이들을 낳은 뒤 회사를 그만두고 전업주부로 살아온 아내는 어린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생활비가 필요했으나 남편은 마치 협박이라도 하듯 생활비를 주지 않았다.
아내는 "그동안 모아둔 돈으로 겨우 생활하고 있다. 이 돈도 곧 없어질 것이란 생각에 잠이 오지 않는다. 남편에게 정기적으로 돈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라고 물었다.
사연을 접한 신진희 변호사는 "민법에는 부부와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가 명시돼 있어 부부 사이임에도 일방이 갑자기 집을 나가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을 때는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부양료의 금액은 상대방의 소득, 기존에 받고 있던 금액의 액수, 필수로 지출되는 돈 등 종합적인 내용을 고려하여 판단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부양료를 인정받아 돈을 받더라도 상대방이 이후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아내는 이혼 청구에 대해 기각을 구할 수도, 이혼에 동의하면서 혼인관계 파탄 책임이 상대방에게 있다며 반소를 할 수도 있다"고 했다.
그는 "아내가 반소를 제기했다는 사정은 이혼 의사가 합치됐다는 사정에 불과할 뿐, 여전히 둘 사이에 혼인파탄 책임 및 부부공동재산 범위에 관한 분쟁이 있어 혼인이 완전히 해소됐다고 볼 수는 없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단순히 반소 제기 사실만으로 부양료 지급 의무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고, 여러 사정을 참작해 선행 부양료 심판에서 정한 부양의무의 종기를 변경할 필요성이 있는지 등이 판단될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신 변호사는 위 사유만으로 이혼이 인정되기는 어렵다면서도 만일 이혼했을 시 양육권에 대해서는 "경제력에서 불리하다는 이유로 양육권을 무조건 뺏기는 것은 아니다. 아이들 주 양육자였던 만큼 유리한 부분도 있을 것"이라며 말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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