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군산의료원 등과 장항제련소 피해 주민 편의 제공 M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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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군산의료원 등과 장항제련소 피해 주민 편의 제공 MOU

데일리안 2024-03-24 12:02: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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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예약·원스톱 민원·진료비 후불제 등

환경부 전경. ⓒ환경부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최흥진)은 군산의료원과 25일 서천 옛 장항제련소 환경오염 피해 신속한 구제를 위해 대상 주민 지역 의료기관 이용 때 편의 제공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1922년 군산자혜의원으로 설립한 군산의료원은 전라북도와 충청남도 지역주민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는 대표 지역 공공병원이다.

서천 옛 장항제련소 주변 지역은 1936년 제련소 설립 이후 카드뮴 등 중금속이 대기와 토양으로 배출됐다. 2009년 건강영향조사 결과, 환경오염으로 인한 주민 건강 피해를 인정받았다.

환경부는 2017년부터 구제급여 선지급 사업을 진행해 지난달까지 주민 493명에 대해 환경오염 피해를 인정하고 의료비와 요양생활수당 등 약 27억원의 구제급여를 지급했다.

이번 업무협약 주요 내용은 피해구제 대상 주민이 환경오염 피해인정 질환 진료·검사·치료를 위해 군산의료원을 이용할 경우 ▲사전 예약 ▲일일 방문 일괄(원스톱) 서비스 제공 ▲의료비 후불 지급 등 의료 서비스 전반을 지원한다.

군산의료원은 대상 주민이 전담 창구를 통해 사전 예약 후 하루 방문으로 진료▲검사를 마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한다.

대상 주민들이 환경오염피해 인정 질환에 해당하는 진료·검사를 마친 후에는 군산의료원이 인정 질환 급여 항목에 대한 본인 부담 비용을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직접 청구한다.

주민들은 군산의료원에서 운영하는 전담 창구를 통해 진료·검사 일정을 사전 예약한 후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발송한 안내문과 신분증을 지참, 군산의료원을 방문하면 된다.

황계영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환경오염 피해자가 편리하게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신속하고 차질 없는 환경오염 피해구제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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