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25일부터 5월 24일까지 두 달간 진행
안전보건공단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동행 지원사업'으로 정부와 원청(대기업)의 재정지원을 받아 위험공정을 개선하고자 하는 중소사업장은 25일부터 추가 신청을 할 수 있게 됐다고 24일 밝혔다.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이 시행하는 안전동행 지원사업은 상시근로자 50명 미만 제조업 사업장 등이 기계·설비로부터의 재해 위험을 근원적으로 줄이기 위한 공정개선을 하고자 하는 경우 소요 비용(비용의 40~50%, 최대 1억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이다.
올해는 제조업 위험공정 개선 지원 규모를 전년 2229억 대비 1.5배 수준인 3220억원으로 증가했다. 또한 지원 업종도 기존 고위험 3대 업종에서 6대 업종으로 확대하면서 더욱 많은 중소사업장에서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특히 원·하청(대중소기업) 간 상생을 위한 지원도 강화됐다. 원청에서 공정개선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외협력업체의 경우 최우선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제조업이라면 업종과 관계없이 상시근로자가 50명이 넘더라도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당초 안전동행 지원사업은 지난 1월18일~3월18일 공모를 통해 신청을 받았지만 정부와 원청이 함께 지원하는 '원·하청 안전보건 상생분야'에 대해 사외하청에 대한 원청의 투자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신청 기간을 연장했고 이달 25일부터 오는 5월24일까지 추가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안전동행 지원사업을 통해 지원받고자 하는 사업장은 안전동행 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산업안전 대진단' 참여 후에 신청할 수 있다.
안종주 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은 "중소사업장의 위험시설·공정이 재정적인 이유로 개선되지 않은 곳이 아직 많다"며 "정부와 원청이 함께하는 위험공정 개선으로 근원적인 위험이 제거될 수 있도록 적극적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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