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낙찰 받더라도 4등분
17년간 231건 담합 벌여와
한국전력공사가 발주한 구매입찰에서 담합한 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삼정전기공업, 쌍용전기, 한양전기공업, 협화전기공업 등 총 4곳 업체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8억5300만원(잠정)을 부과한다고 2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지난 2002년 2월부터 2019년 2월까지 한전이 발주한 직렬리액터·방전코일 구매 입찰 231건에서 짬짜미한 것으로 드러났다.
직렬리액터는 전기 공급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사용되는 콘덴서에서 나오는 고주파를 차단, 과열·기기 오작동 등 부작용을 방지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이다.
한전은 KS 규격 인증 제품을 구매하고 있는데, 담합을 시작했을 당시 KS 인증을 받은 업체는 해당 업체들뿐이었다.
4개사 대표들은 누가 낙찰을 받더라도 낙찰물량을 4분의 1씩 균등하게 나눠 갖기로 합의했다.
합의를 실행하기 위해선 사전에 낙찰(예정)자와 투찰가격 결정방식 등에 대해 세부적으로 합의하고 서로 번갈아 가며 낙찰을 받았다.
낙찰 받은 사업자는 다른 3개사에 낙찰물량을 4분의 1씩 배정하고, 해당 물량 완제품을 제조해 자신에게 납품하도록 요청했다.
낙찰받은 사업자는 납품받은 완제품을 취합해 한전에 납품한 후 관련 대금·비용 등을 사후에 정산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공공분야 입찰담합에 관한 감시를 강화하고 담합이 적발되면 법과 원칙에 따라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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