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창고 보관중인 맥북 581대 훔쳐 판 20대 항소심도 징역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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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창고 보관중인 맥북 581대 훔쳐 판 20대 항소심도 징역 4년

연합뉴스 2024-03-24 10:00:0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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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수원고법 전경 수원지법, 수원고법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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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연합뉴스) 이영주 기자 = 회사 창고에 보관 중이던 맥북 노트북 581대, 12억여원어치를 훔쳐 판 20대 직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부(문주형 김민상 강영재 고법판사)는 A(29) 씨의 횡령 사건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자산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관리하던 노트북 등 시가 합계 약 12억1천400여만원 상당의 장비를 횡령했다"며 "노트북 반출을 위해 부착된 자산관리번호 스티커를 제거하고, 업무상 획득한 암호를 입력, 디스크를 포맷해 초기화한 후 중고 거래로 판매하는 등 범행을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진행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해 회사는 피고인이 관리자인 관계로 이 사건 범행을 인지하기 어려웠던 점, 피고인은 횡령한 노트북 등을 팔아 이를 주식에 투자하거나 생활비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법원에서 양형 요소로 주장하는 여러 사정은 이미 원심의 변론 과정에 드러났거나 원심이 형을 정하면서 충분히 고려했다고 보인다"고 항소기각 사유를 밝혔다.

A씨는 2018년 10월 15일 서울에 위치한 회사 창고 내 업무상 보관 중인 시가 150만원 상당의 노트북 한 대를 온라인을 통해 알게 된 B씨에게 판매하고 그 대금으로 150만원을 받는 등의 수법으로 2022년 2월 4일까지 242회에 걸쳐 12억1천400여만원 상당의 노트북 581대를 임의로 가져가 판매한 뒤 받은 돈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young8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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