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농어업인 수당’ 첫 시행, 매월 5만 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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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농어업인 수당’ 첫 시행, 매월 5만 원 지급

브릿지경제 2024-03-23 11:22:2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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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화군, ‘농어업인 수당’ 첫 시행, 매월 5만 원 지급
강화군청 전경(사진=강화군)

인천 강화군이 27일부터 4월 19일까지 ‘농어업인 수당’ 지급 신청을 받는다.

올해 처음 추진하는 ‘농어업인 수당’은 농민 삶의 질 향상과 농업의 공익 가치를 인정하고 유지·증진하기 위해 도입됐다. 지난해 8월 인천시와 재원 분담률 등의 협의를 통해 예산을 확보했다.

앞서 지난 2월 농어업인 수당의 취지가 더욱 잘 드러날 수 있도록 조례 명칭, 용어를 정비하고, 실제 농어업 종사자들의 혜택 부여를 위해 지급 대상 기준도 명확히 규정해 ‘인천광역시 농어업 및 농어촌 공익적 가치 지원에 관한 조례’로 개정한 바 있다.

사업비는 총 64억 원 규모로 인천시가 70%, 강화군이 30%를 부담한다. 농어업인 당 매월 5만 원씩 연간 60만 원을 현금 지급하며, 올해 수혜 대상은 1만여 가구로 추산된다.

지원 대상은 2024년 1월 1일 기준 2년 전부터 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로 거주하며 인천광역시 소재지로 농어업 경영체 등록과 전년도 직불금을 받은 자다.

단, 부부 또는 같은 주소지에 거주하는 직계존비속·형제자매 등은 가구당 1명만 신청할 수 있으며, 농업 외 종합소득이 연 3700만 원 이상이거나 공무원, 보조금 부정수급자, 농어업 등 관련 법규위반자 등은 지원하지 않는다.

신청은 27일~4월 19일까지 주민 등록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방문, 지급신청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4월까지 신청 농가를 대상으로 지급 요건 검증 등을 거쳐 지급 대상자를 확정하고, 5월 초 농어업인 공익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했다.


강화=이환 기자 hwan9005@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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