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운전하다 가로수 들이받은 30대…징역 10개월 선고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만취 운전하다 가로수 들이받은 30대…징역 10개월 선고

이데일리 2024-03-23 09:39:40 신고

(사진=경기북부경찰청)




[이데일리 마켓in 김형일 기자] 무면허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가로수와 버스를 들이받은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1단독 정윤택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상태에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냈고 과거에도 같은 사고로 형사처벌 받았음에도 또 범행을 저질러 재범 우려가 높다”며 “범행을 반성하고 기소되지 않은 물적 피해도 변상했거나 변상을 위해 노력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작년 11월 새벽 2시 30분께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면허도 없이 부산 해운대구에서 경남 김해시까지 약 15㎞를 운전하다 가로수를 들이받고 버스와 추돌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고로 버스 운전기사와 승객 1명은 허리 등에 상해를 입었으며 당시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0.129%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