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2월 초 관내 식당에서 선거구민 30여명에게 50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충남선관위 관계자는 "선거구민에 대한 기부·매수 행위는 중대 선거 범죄로 엄중 조치 대상"이라고 말했다.서산·태안=임붕순·김준환 기자
Copyright ⓒ 중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Copyright ⓒ 중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