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0월 교정시설 소장에 통지하는 지침 개선 법무장관에 권고
(서울=연합뉴스) 최원정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교정시설 수용자의 청원 처리 결과를 교도관을 거치지 않고 직접 통지할 것을 법무부에 권고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22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법무부는 교정시설 수용자의 청원 처리 결과를 소장에게 알리도록 한 지침을 개선하라는 권고에 대해 "(현행 제도가) 예산이 절약되고 행정 효율성이 높으며 수용자의 고충을 참고 자료로 활용할 수도 있다"며 불수용 의견을 보냈다.
이에 인권위는 교정시설에서의 인권침해를 주장하는 청원이 대부분 기각되는 상황에서 그 내용과 결과를 교도관이 열람할 수 있다면 청원권이 위축될 수 있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앞서 인권위는 수도권의 한 구치소 재소자가 청원 처리 결과를 구치소 측 열람 이후 전달받아 사생활의 비밀·자유가 침해됐다는 진정에 대해 지난해 10월 법무부 장관에게 개선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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