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 조국·정경심 이어 '입시비리' 유죄…"국민 불신 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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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 조국·정경심 이어 '입시비리' 유죄…"국민 불신 야기"

데일리안 2024-03-22 11:28: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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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 허위서류 제출 등 입시비리 혐의 기소…22일 1심 벌금형

법원 "조민, 노력하는 대다수 사람에게 허탈감…비난 가능성 커"

'재판 결과 어떻게 보느냐', '항소 계획 있나' 질문에는 '묵묵부답'

조원 입시비리 혐의 처분은 아직…조국 미확정 돼 공소시효 정지

입시 비리 혐의로 기소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 조민이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뉴시스

서울대·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지원 당시 허위 서류를 제출하는 등 '입시 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33)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등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게 이날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조씨의 일련의 입시 비리 범행은 입시 전반에 대한 국민 불신을 야기하고, 공정한 경쟁을 위해 오랜 기간 노력하는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허탈감을 주는 행위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지원 당시 허위사실에 대한 내용이 기재됐다는 인식은 있었지만 구체적인 (증빙서) 발급 과정에 관여하지 않았고 모르는 상태로 제출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수사초기 범행을 부인했으나 이를 모두 인정하고 입학처분 소송도 취하했고 형사처벌 전력도 없다"며 "피고인의 연령과 관련 사건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검찰이 공소권을 남용했다"는 조씨 측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수사 및 재판 진행 경과를 볼 때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를 먼저 기소하고 재판을 진행하면서 피고인의 가담 여부를 판단해 공소제기 여부를 검토할 필요성이 있었다는 검사의 의견을 수긍할 수 있다"며 "검찰이 피고인의 신속한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했다거나 공소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하고 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조씨는 이날 선고를 마친 후 '재판 결과 어떻게 보는지', '공소기각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항소할 것인지' 묻는 취재진에게 답변하지 않고 법정을 떠났다.

검찰은 조 대표의 아들 조원(27)씨의 대학원 입시비리 혐의도 아직 처분하지 않았다. 공범인 조 대표의 사건이 확정되지 않아 공소시효가 정지된 상태다.

앞서 조씨는 조 전 장관 등과 공모해 2013년 6월경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에 허위로 작성된 자기소개서를 비롯해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장 명의의 인턴십 확인서, 허위 동양대 표창장을 제출해 위조된 증빙서류를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모친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2014년 6월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관리과에 허위 작성 입학원서, 자기소개서, 동양대 총장 위조 표창 등을 제출해 평가위원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함께 받았다.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전 장관은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정 전 교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대법원에 상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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