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재판 넘겨진 클럽 아레나 서류상 대표도 징역 3년 및 벌금 220억원 확정
'미성년자 출입' 영업정지 피하려 담당 경찰관들에게 3500만원 뇌물준 혐의도
1심, 징역 9년 및 벌금 550억원 선고→2심, 징역 8년 및 벌금 544억원 일부 감형
수백억원대 탈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 유명 클럽 '아레나'의 전 실소유주에게 징역 8년과 벌금 544억원이 확정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조세) 등 혐의로 기소된 강모씨에게 이같이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9일 확정했다.
아레나의 전 서류상 대표 임모씨도 강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져 징역 3년과 벌금 220억원이 확정됐다.
강씨와 임씨는 아레나를 운영하며 주로 현금거래를 하면서 매출을 축소하고 종업원 급여를 부풀려 신고하는 등의 수법으로 2014~2017년 세금 541억여원을 내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외에도 자신들이 소유한 유흥주점에 미성년자가 출입했다는 이유로 수사 대상이 되자 사건 무마를 대가로 관할 경찰관 2명에게 3500만원의 뇌물을 준 혐의도 받았다.
1심 법원은 두 사람의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해 강씨에게 징역 9년과 벌금 550억을, 임씨에게는 징역 3년과 벌금 220억원을 선고했다.
다만 2심에서는 강씨에게 징역 8년과 벌금 544억원을 선고했고, 임씨에게는 원심에서 정한 형량을 유지했다.
2심 재판부는 "강씨가 실질적 단독 사업자에 해당하고 이를 전제로 한 개별범죄에 대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며 "다만 일부 지점장 급여 등 필요경비를 인정하지 않은 채 소득세 포탈 금액을 산정한 부분은 법리에 비추면 수긍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두 사람이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아레나는 2019년 '버닝썬' 사태 당시 빅뱅의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34)가 해외 투자자들에게 성 접대를 제공한 곳으로 지목돼 수사받았다. 거액의 탈세와 공무원과의 유착 관계 등이 드러나면서 강씨 등 관련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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