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뉴스1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등 혐의로 기소된 강모씨에게 징역 8년 및 벌금 544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임모씨에게도 징역 3년에 벌금 220억원이 확정됐다.
아레나 실소유주로 알려진 강씨는 클럽 2개와 유흥주점 13개를 운영하면서 업소를 위장하거나 사업자를 차명 등록하는 방식으로 지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세금 약 541억원을 내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강씨는 또 유흥주점에 미성년자들을 출입시켜 주류를 제공해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을 당시 영업정지 위험에 처하자 담당 경찰관 2명에게 무혐의 처분을 청탁하며 뇌물 3500만원을 건네기도 했다.
임씨는 강씨의 지시로 공사비·인건비를 허위 계산하고 현금 매출을 누락하는 등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강씨에게 징역 9년에 벌금 550억원을, 임씨에게 징역 3년에 벌금 220억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세 포탈 범행은 질서를 어지럽히고 일반 국민에게 그 부담을 전가하는 피해를 초래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이뤄져 포탈액이 541억원에 달해 결과가 중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강씨는 선고 기일에 여러 차례 불출석했고 결국 보석이 취소되기도 해 엄중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2심은 강씨에게 1심보다 적은 징역 8년에 벌금 544억원을 선고했다. 임씨에 대해서는 1심 판결이 그대로 유지됐다. 2심은 "일부 영업 사장 등 직원들에게 준 필요 경비가 탈세한 세금에 포함됐다"며 "종합소득세와 포탈 금액 등을 다시 산정해 봤을 때 지난 2019년까지 총합계 537억원을 탈루했다"고 설명했다.
두 사람은 2심 결과에 불복해 상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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