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억 탈세' 클럽 아레나 前실소유주, 징역 8년·벌금 544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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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백억 탈세' 클럽 아레나 前실소유주, 징역 8년·벌금 544억원

연합뉴스 2024-03-22 06:00:0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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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서 확정…2019년 '버닝썬 사태' 연루돼 수사

아레나 간판 아레나 간판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수백억원대 탈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명 클럽 '아레나'의 전 실소유주에게 징역 8년과 벌금 544억원이 확정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조세) 등 혐의로 기소된 강모 씨에게 이같이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9일 확정했다.

아레나의 전 서류상 대표 임모 씨도 강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져 징역 3년과 벌금 220억원이 확정됐다.

강씨와 임씨는 아레나를 운영하며 주로 현금거래를 하면서 매출을 축소하고 종업원 급여를 부풀려 신고하는 등의 수법으로 2014∼2017년 세금 수백억원을 내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자신들이 소유한 유흥주점에 미성년자가 출입했다는 이유로 수사받게 되자 사건 무마를 대가로 관할 경찰관 2명에게 뇌물 3천500만원을 건네기도 했다.

1심 법원은 두 사람의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해 강씨에게 징역 9년과 벌금 550억원을, 임씨에게 징역 3년과 벌금 220억원을 선고했다. 1심에서 인정된 포탈 세액은 총 541억원이다.

항소심 법원은 포탈 세액을 537억원으로 줄였다. 급여 등 필요경비를 반영한 결과다.

이에 따라 강씨의 형량은 항소심에서 징역 8년과 벌금 544억원으로 줄었고 임씨의 형량은 그대로 유지됐다.

두 사람이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아레나는 2019년 '버닝썬' 사태 당시 빅뱅의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34)가 해외 투자자들에게 성 접대를 제공한 곳으로 지목돼 수사받았다. 거액의 탈세와 공무원과의 유착 관계 등이 드러나면서 강씨 등 관련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wat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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