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과 이혼] 외국에 있는 줄 알았는데…母 "아빠는 사실 죽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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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과 이혼] 외국에 있는 줄 알았는데…母 "아빠는 사실 죽었어"

아이뉴스24 2024-03-22 00:00:0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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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한 번도 본 적 없는 아버지의 사망 이후, 그의 아들로 인정받고 싶은 남성 이야기가 소개됐다.

지난 21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어머니와 단 둘이 사는 아들의 사연이 전해졌다.

한 번도 본 적 없는 아버지의 사망 이후, 그의 아들로 인정받고 싶은 남성 이야기가 소개됐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조은수 기자]

사연에 따르면 아들은 어린 시절 아버지가 외국에 있는 줄 알았으나 10살이 되던 해, 사고로 사망했다는 어머니 말을 듣게 됐다.

그러나 얼마 전, 어머니는 아들에게 진짜 진실을 말했다. 아들의 아버지는 사실 중소기업의 사장이었으며 비교적 최근인 2020년에 사망했다고 밝혔다.

아들은 아버지의 소식을 뒤늦게 말한 어머니에게 처음에는 원망의 감정이 들었으나 사실 아버지에겐 또 다른 가정이 있었고, 자신이 상처받을까 말을 아꼈다는 것을 알게 됐다.

그는 "이젠 아버지의 아들로 인정받고 싶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상황에서도 인지청구가 가능한가"라며 "상속은 물론 그동안 어머니가 받지 못한 양육비도 받을 수 있나"라고 물었다.

그는 "이젠 아버지의 아들로 인정받고 싶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상황에서도 인지청구가 가능한가"라며 "상속은 물론 그동안 어머니가 받지 못한 양육비도 받을 수 있나"라고 물었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조은수 기자]

사연을 접한 신진희 변호사는 "자녀와 그 직계비속 또는 법정대리인은 부 또는 모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고, 부 또는 모가 사망한 때에는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 내에 검사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어머니께서 사연자가 미성년자인 동안 아버지를 상대로 인지청구 소를 제기하지 않았다. 그리고 사연자는 성년이 된 후에 아버지 사망 사실을 알게 됐다"며 "어머니로부터 들어 아버지의 사망을 안 날이 아직 2년이 되지 않았기에 인지청구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또 "인지 청구가 인정된다면 아버지 친자로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가 될 것이고, 상속인으로 인정돼 상속권도 주장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신진희 변호사는 "자녀와 그 직계비속 또는 법정대리인은 부 또는 모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고, 부 또는 모가 사망한 때에는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 내에 검사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조은수 기자]

그러면서도"사연자 아버지가 2020년에 사망했기 때문에 상속 재산도 이미 분할이 됐을 것으로 보인다. 이런 때에는 사연자가 상속인들을 상대로 가정법원에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 지급 청구를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의견을 밝혔다.

신 변호사는 "비양육권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과거 양육비를 청구할 수도 있다. 과거 양육비를 구할 수 있는 권리는 당사자 협의 또는 가정법원 심판에 의해 구체적 지급 청구권으로 성립한 후 완전한 재산권이 돼 채무로 상속이 된다"고 했다.

끝으로 "기존의 어머니께서 아버지와 양육비 지급에 대해 협의를 했다면 아버지가 사망했더라도 그 상속인에게 과거 양육비를 청구하실 수 있다"며 말을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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