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갑상선 결절 동시감정 받겠다는데...‘감감무소식’ 손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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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갑상선 결절 동시감정 받겠다는데...‘감감무소식’ 손보사

더리브스 2024-03-21 12:00:3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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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리브스
[그래픽=김현지 기자] 

갑상선 결절로 고주파 수술을 받은 고객이 보험사 제안대로 동시감정을 받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관련 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손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21일 더리브스 취재에 따르면 갑상선 결절 수술을 받은 A씨는 가입 손해보험사인 B사로부터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자 동시감정을 받겠다고 말했지만 아무런 연락을 받지 못하고 있다.


고객 vs 보험사, 서면 동시감정 이견


사측으로부터 연락이 오지 않고 있는 데 대한 짐작되는 이유는 있었다. A씨는 자문의를 직접 방문해 동시감정을 받겠다는 의사인 반면 사측은 지정된 대학병원들에 대한 서면 동시감정만 가능하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A씨도 처음부터 서면 동시감정을 거부한 건 아니었다. 다만 사측이 제안한 세 군데 대학병원 중 한 곳인 한양대학교 병원은 이미 1차 자문을 받은 곳이었으며 A씨가 다른 병원을 제시했지만 거절되면서 합의는 어려워지게 됐다.

보험사 직원은 지난해 7월 A씨 법률대리인과 통화에서 “세 군데 병원 안내를 드렸었고 국립중앙의료원에 대해 문의주셨다”며 “의료자문이나 서면 동시감정은 업체 쪽에서 관리하는 의료기관 리스트에 병원이 있어야 의뢰 가능한데 해당 병원은 서면 동시감정이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서면 동시감정 같은 경우는 자문의를 공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풀(pool)이 굉장히 적기는 한데 이전에 안내드렸던 세 군데 병원 말고는 지금 가능한 곳이 크게 없을 것 같다”라고 덧붙였다.


보험사, 서면 동시감정 입장에 갈등 고조


B보험사 담당자가 A씨에게 보낸 안내문자 내용. [사진=제보자 제공]
B보험사 담당자가 A씨에게 보낸 안내문자 내용. [사진=제보자 제공]

다만 이후 고객과 직원은 이견 대립이 격화됐다. A씨 대리인이 “아니면 서면 동시감정 말고 직접 동시감정을 가자”라고 말하자 직원은 “굳이 그럴 필요가 있을까요”라고 했다. 대리인이 “국립의료원도 자문기관으로 알고 있다”는 말에 직원은 의료자문만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A씨 대리인이 서면 동시감정만을 주장하는 이유에 대해 묻자 직원은 “금융감독원에서 하라고 했다”고 언급했다. 금감원이 제3의 기관에 대한 의료자문을 말한 게 아니냐는 지적에 직원은 “고객과 저희 쪽하고 병원을 선정해 의학적 검토만 진행하면 되는 것”이라며 직접 동시감정에 대해서는 사실상 거부했다.

그러면서 직원은 “가서 어떤 진찰을 볼 것이냐. 저희가 필요성을 느껴야 그렇게 진행을 하는 거다”라며 피보험자의 필요성은 전혀 중요하지 않느냐는 지적에 “당연하다. 저희가 심사를 진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마음대로 하라는 말에 직원은 “협상 결렬로 알겠다”고 했다.

더리브스 취재가 시작되자 사측은 A씨를 담당한 직원에게 전달해 보험금 지급 관련 안내 문자를 발송했다. 다만 이는 “해당 건과 관련해 ‘서면 동시감정’ 진행 의사가 있으시다면 담당자에게 연락주시기 바란다”는 내용이었다.


사측, 입장 고수...“서면 동시감정 진행 의사 있다면 연락 달라”


이와 관련 A씨 대리인은 더리브스와 통화에서 “여전히 직접 동시감정이 아니라 자문만 고집하고 있다”며 “환자 얼굴을 보고 직접 얘기하면 부담이 클 것이고 직접 안 보면 의사 이름을 오픈하더라도 본인들에게 유리할 수 있기에 그렇게 할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전의 경우 대리인으로서 질문서를 같이 작성할 수 있었는데 요즘은 그렇게도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회사가 원하는 답을 유도할 수 있게끔 질문지를 그렇게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다. 자료를 얼마나 정확하게 넣었는지도 확인이 안 된다”라고 짚었다.

한편 A씨가 해당 문제로 금융감독원에 요청한 민원에 따른 회신과 마찬가지로 의료적 쟁점이 있는 경우에 한해 보험사는 의료 자문을 의뢰할 수 있다. 하지만 보험사 의료자문 결과에 대해 소비자가 수용하기 어려운 경우 제3의료기관의 자문을 통해 다시 판단을 받을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더리브스 질의에 “특정 병원(의사)에서 객관적이고 공정하지 않은 자문 결과를 회신할 우려가 있다면 소비자와 보험사 양측이 이를 따져보고 사전에 기피할 수 있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6-20조(전문인의 활용)에 따르면 손해사정사는 보험사고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해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춘 자에게 조사를 의뢰하거나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김은지 기자 leaves@tleav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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