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용성진)는 이날 서 전 대표에 대해 배임수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 전 대표는 2018년 1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현대자동차 고위임원과 현대오토에버 대표로 재직하며 협력업체 대표 등 3명으로부터 거래관계 유지, 납품 편의 등 부정한 청탁을 받고 법인카드를 협력업체들로부터 제공받는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서 대표가 약 8억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취한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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