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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가車] "경적 울려서 비켜줬더니"…차주가 소송 고려하는 이유는?

아이뉴스24 2024-03-21 00:00:0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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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주차장에서 교행하는 상대 차량이 무리하게 각도를 틀어서 접촉 사고를 내놓고도 과실 100%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사연이 알려졌다.

주차장에서 교행하는 상대 차량이 무리하게 각도를 틀어서 접촉 사고를 내놓고도 과실 100%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사연이 알려졌다. [사진=유튜브 '한문철TV']

운전자 A씨는 지난달 24일 오후 1시쯤 한 공영주차장에 주차하기 위해 진입했다.

당시 주차장에는 진입하는 A씨 차량 외에 빠져나오는 차량도 있었다. 사고는 A씨 차량 옆으로 경차가 지나가고 뒤따라 나오던 차량과 발생했다.

A씨는 해당 차량이 옆으로 비켜달라고 경적을 울리자, 공간을 내주기 위해 오른쪽으로 방향을 틀어 움직였다.

그런데 갑자기 해당 차량이 A씨 차량 옆을 지나면서 방향을 왼쪽으로 급격하게 틀어 A씨 차량 뒷부분과 추돌했다.

A씨는 "상대 차량이 교행 (과실 비율) 5대 5를 주장하고 있다"면서 "상대 차량이 경적을 울려 오른쪽으로 비켜줬고, 사고 시점까지 3초간 정지했기 때문에 (저의) 무과실을 주장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소송을 가는 게 맞는가"라고 질문했다.

주차장에서 교행하는 상대 차량이 무리하게 각도를 틀어서 접촉 사고를 내놓고도 과실 100%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사연이 알려졌다. [영상=유튜브 '한문철TV']

해당 사고는 지난 4일 유튜브 '한문철TV'에서 재조명됐다.

사고 영상을 접한 한문철 교통사고전문 변호사는 "앞부분이 빠져나갔으며 뒷부분도 빠져나가야 맞겠다"면서 "만약 빠져나가기 힘든 상황이었으면 서로 조율했어야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블랙박스 차량은 상대 차량의 경적에 더 오른쪽으로 비켜줬던 상황"이라며 "상대가 왼쪽으로 무리하게 꺾은 것 같아 (과실 비율) 100대 0"이라고 의견을 제시했다.

한 변호사는 "보험사에 곧바로 소송 가자고 하라"고 조언하면서 "자차 보험 처리 후 상대 보험사에 구상권을 청구하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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